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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06764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336,363원 및 그 중 90,716,513원에 대하여 2017. 2. 2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부천지점(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4. 11. 12.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 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3. 11.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원고는 위 보증기한을 1년마다 연장하여 위 보증기간이 2016. 11. 11.까지 연장되었다.

(4)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9. 원고에게 2016. 11. 11.자 원금 연체의 보증사고 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7. 2. 22.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90,716,51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