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42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1』 피고인은 2016. 10. 8. 21:04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D )에서 E 포터차량을 운전하던 중 F 버스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G과 눈이 마주치자 차량 내부의 불을 켜고 성기를 꺼내

어 왼손과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158』 피고인은 2017. 6. 22. 21:00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진천 역에서 월 배역으로 진행하는 H 전동차 4-4 호 객차의 일반석 끝자리에 앉아 있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I( 여, 16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688』 피고인은 2017. 10. 8.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 상인 참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인 동 ‘ 동해해 물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J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용의 차량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12) 『2017 고단 2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증거 목록 3, 11, 12), CCTV 캡 쳐 사진, 속기록 『2017 고단 2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공연 음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