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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합69983

유족연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2012. 6. 28. 육군 C대대 3중대 1소대장으로 임명되었다.

망인은 2013. 7. 15. 군수과장 대위 D, 운용장교 중위 E, 3중대 2소대장 중위 F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장소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다가 23:50경 본인의 숙소로 돌아갔다.

망인이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망인의 동료 중위 G은 망인의 숙소를 찾아갔는데, 숙소 화장실 바닥에 물을 틀어놓고 쓰러진 채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었으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13. 11. 22.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공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7. 망인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9.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해 심사 청구(군인연금법 제5조 제1항 참조)를 하였으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또한 2014. 7. 4.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 결정은 같은 달 14.경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대장으로서 병력관리 등의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2013. 7.부터 당직근무가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어났고, 선임 소대장으로서 업무에 미숙했던 당시 중대장을 보필해야 했으며, 각종 훈련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결과 과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