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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08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5. 11:30경 창원시 의창구 B(이하 생략)에 있는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전화 하고 싶을 때만 전화 하나, 내가 우습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으로 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389,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를 끊어버려 위 목걸이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