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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97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함 안에서 공사를 하는데 자재 값이 필요 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함 안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함 안 공사 자재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신용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매달 4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하여 채무가 늘어 가기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4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각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3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