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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9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일명 D) 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연루되어 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모두 이 체해라.

’ 는 등의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수거하는 계좌 수거 책, 입금된 피해 금을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전달 받는 현금 수거 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당으로 기본 15만 원을 받고 이에 더하여 인출한 금액의 1%를 지급 받기로 하면서 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6. 10: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금융범죄 수사대 F 과장이다.

당신이 물건을 구매했고, 당신 농협 통장에서 그 대금이 빠져났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그런 사실이 없다.

” 고 하자, 피해자에게 “ 그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 수사과 G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지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려는 것이었을 뿐, 서울 중앙 지검 금융범죄 수사대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① 같은 날 14:23 경 H 명의 하나은행계좌 (I) 로 1,500만 원, ② 같은 날 14:43 경 J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K) 로 3,500만 원, ③ 같은 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