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4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3. 7. 피고 B에게 2억 8,3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7., 2008. 3. 8.부터 변제기까지 이율 연 12%(변제 지체 시 지연손해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억 8,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지연손해금률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