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8 2015가단313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8.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데, 2008. 8. 14. 피고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08. 8. 14.부터 2010.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들은 2015. 2. 27. 피고에게 전세금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