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13 2015가단30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이선자는 2010. 6. 30. 피고에게 3,9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23.까지 매달 260만 원씩 분할 상환,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선자는 2015. 4.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가.
항 기재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5.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