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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392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 200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분양브로커 겸 감정브로커이고, E, F, G, H, I, J, K, L, M은 각 분양브로커이며, N, O, P, Q은 각 대출브로커이고, R, S, T은 각 ‘바지’ 제공업자 겸 분양브로커이며, U은 전세브로커, V, W은 ‘바지’ 제공업자이고, X, Y은 각 분양대행업자, Z는 AA 주식회사의 상무이며, AB는 C감정평가법인 소속 직원으로 감정브로커이고, AC, AD는 C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이다.

D 등은 금융기관이 ‘모기지론’ 제도가 간이한 심사로 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이용하여, 미분양 아파트가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 것처럼 가장하여 시세보다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 보증금 등으로 허위감정료, 명의대여료, 대출알선료 등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부동산 대출 사기를 계획하였다.

이때 ① 분양브로커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미분양 아파트 등 범행 대상인 부동산을 물색하는 역할을, ② ‘바지’ 제공업자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 명의 대여자를 제공하는 역할, ③ 전세브로커는 세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보증금을 받아 허위 감정료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④ 대출브로커는 분양브로커에게 대출알선을 하고 허위 감정평가서, 분양계약서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바지’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⑤ 감정브로커는 분양브로커가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부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