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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10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0: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버스 중앙 차로 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옆에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힘주어 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 추행이므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