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0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22:25경 대구 중구 B 소재 C역 광장 분수대 벤치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D(여, 15세)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오늘 밤 같이 놀자’고 하면서 접근한 뒤,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다시 벤치에 앉히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정강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된 사건에 해당하고, 여기에 범행경위 및 범행의 태양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당초 부수처분 없이 부과하려 하였던 형벌에 더하여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제반 사정을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함)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