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공1982.9.1.(687),688]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의 효력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 에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
민법 제103조 , 제104조 , 근로기준법 제24조 , 제21조
쌍용전기공업 주식회사
피고
원심판결 중 연수 후 근무부분에 해당하는 돈 901,719원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78.2.27부터 1978.5.9까지 71일 동안 스위스, 서독 등지에서 기계설계에 관한 연수를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후,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여비규정 및 교육훈련규정에 따르면 피고의 경우와 같은 출장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해외출장 사원은 귀국 후 최소한 3년간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출장기간에 지급받은 일체의 경비와 수당 등을 회사에 변상하도록 되어 있고, 출국에 앞서 이러한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서약서를 귀국 후 제출하기로 하고 출국을 먼저 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연수기간 중 연수에 필요한 경비로서 금 2,809,256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귀국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79.4.24. 원고 회사를 사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귀국 후에도 위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귀국 후에 제출하기로 매듭짓고 출발한 것이라면 사규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사규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거시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며, 위와 같이 해외파견된 근무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이 소론과 같은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 동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판시와 같은 경우의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한다는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연수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가 대여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되 3년 이내에 퇴사하면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 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원 1980.7.8 선고 80다5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규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1조 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제2점,
원심은, 원고 회사 내부에 파벌싸움과 경영불실이 다소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파벌싸움과 경영불실로 인하여 피고가 감원 내지 급여체불의 위험을 받는 등 계속 근무를 하기에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던가 또는 원고 회사의 아파트제공 약속이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근무관계와 조건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건 퇴사행위가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득이 한 조치였다는 피고의 항변사실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형평의 원리에 반하는 위법은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는 반대되는 사실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연수비용의 변상을 독촉함에 있어 연수 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이 건 연수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연수비용 중에서 연수 후 근무기간 분에 해당하는 901,719원을 공제하고 잔액의 변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최고서(을제1,2호증)를 발송한 바 있음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그것은 최고서의 기안자가 연수 후 근무분의 돈에 대하여는 법률상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착각에서 작성한 것임이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던가 또는 이를 공제하기로 제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가사 이를 채무의 면제로 본다 하더라도 위 최고서의 문면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것은 최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1979.10.15까지 변상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무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연수 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돈 901,719원을 포함한 연수경비 2,809,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교육훈련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해외연수자가 귀국 후 의무근무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연수비용을 반환하되 사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변상금액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연수경비 등의 반환을 최고함에 있어 피고의 연수 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돈 901,719원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원고 제출의 준비서면(기록 177정)에 의하더라도 판시 금원을 공제할 의사가 있음을 최고한 것은 기간 내에 변상할 때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979.10.15자로 실효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건 연수경비중 위 연수 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돈을 감액하여 준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돈의 면제의 의사표시가 기안자의 착오에 인한 것이거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연수 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돈 901,719원을 이 건 연수경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이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돈 901,719원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