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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11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19:2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에 있는 엘리베이터 1 호기 안에서 피해자 E( 여, 59세) 과 단둘이 탑승해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아가씨 춥지, 내가 안아 줄게

’ 라면 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