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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704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912283호), 피해자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231194호 )를 각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눌 것을 공모하였다.

가.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2017. 7. 5.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시장의 ‘F’ 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위조된 루 이비 통 상표가 부착된 가방 14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C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들은 2017. 7. 28. 11:30 경 대구 동구 경안로 780 안심 우체국 주차장에 주차된 G 스타 렉스 차량에 위와 같이 위조된 루 이비 통 가방 285개, 구 찌 가방 3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10:00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LH 천년 나무 아파트 앞에서 대구 동구 경안로 780 안심 우체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G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