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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노31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게임기 60대에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해당점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사안으로 이를 위해 타인(친구) 명의를 빌려 관련 영업등록을 하는 등 합법적인 영업으로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당시 영업장 전원을 차단하여 위 불법게임물이 자동삭제 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게임장의 규모, 범행방식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업자와 연락하여 비용을 주고 게임물을 설치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판매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