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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2고단52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6. 11. 19: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쿠터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와, C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 21:00경 광주 북구 문흥동 일신아파트 105동 쪽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쪽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앞번호 불상의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광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27800호 수사기록 5쪽),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