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적발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2011. 5. 10.부터 2011. 6. 18.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1. 5. 19. 포천시 C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관할 관청의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개를 불상의 가격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E 수사 및 자료확인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호(영업정지명령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위 노래연습장에 놀러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E가 술을 가져와 마신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속 당시 노래연습장의 입간판과 노래연습장 내부의 전등이 켜져 있었고, 특실 8번방에 노래방기계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캔맥주와 술잔, 안주가 놓여있었으며 위 방에 E와 F이 함께 있었던 점, ② 그 옆 다른 방에서 남자 손님이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단속 도중 도우미가 위 노래방에 들어왔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