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198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1) 원고는 2005. 12.경부터 C로부터 광주 서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8. 7.경 G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5,700만 원, 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2)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9. 4. 3.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H가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2010. 1. 12.까지 그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

(3) 원고의 남동생인 피고가 2010. 2. 23. H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대금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0. 2. 2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4,000만 원은 2010. 3. 4. 각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의 지급은 피고가 H의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며,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설정된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I조합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채무자를 H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그 무렵 H에게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4,000만 원, H가 요구한 전매차익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H의 I조합에 대한 1억 1,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I조합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H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 비용으로 8,322,78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H에게 H가 요구한 전매차익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로 6,116,990원을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관계 (1) 원고는 신용상의 문제로 피고 명의의 J조합계좌 계좌번호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