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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0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24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0:30경부터 21:5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14: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를 하다가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가락으로 위 F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9고단5079』 피고인은 2019. 7. 29. 20:50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그 전날 인근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가방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249』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CCTV동영상 CD 『2019고단5079』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