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