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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2988

사용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3항 물품의 대여 항목 기재는 삭제한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삭제된 물품의 대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면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