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9. 02:50경 대전 서구 C 주점 내에서, D(판결 확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화장실을 가다가 우연히 화장실 입구에 앉아 전화통화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과 시비하게 되어, D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이를 말리자 D과 함께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일행인 피해자 G(22세)를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추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