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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노484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말경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2013. 5. 말경 재물 손괴의 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갈 바레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2016. 1. 경 공소사실 기재 2 층 카페를 폐업하고 다른 임차인이 식당 영업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의 보수작업이 진행되었을 뿐이고, 1 층 찻집이 2013. 5. 경 폐업하자,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여 가게를 확장하면서 찻집 간판이 설치되었던 갈 바레 일 아래 하얀 색 철판 부분에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 새로운 간판을 부착하였을 뿐이다 (2017. 1. 26. 자 항소 이유서 2, 5 면 사진 참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015. 7. 3. 자 재물 손괴의 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보안업체 직원에게 의뢰하여 공소사실 기재 푯말을 제거한 것이므로 행위 자가 피고인이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위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간판 설치문제로 다툼이 계속 중이었던 사정이 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2013. 5. 경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아래 밑줄 그은 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 아래 -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건물 1 층 일부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등산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건물 2 층 일부를 임차하여 ‘E’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F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1 층 (D) 과 2 층 (E) 사이의 건물 외벽에 피해자가 설치한 철판 재질의 외벽 인테리어 소품( 일명 : 갈 바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