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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1고정56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충남 예산군 G, H에 있는 I요양원의 실제 경영자로 I요양원 리모델링현장의 청소부분을 피고인 B에게 대금 3,000,000원에 도급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요양원 리모델링현장과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본사 화장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0. 3. 30.부터 2010. 7. 27.까지 근로한 L의 2010. 3. 임금 300,000원, 2010. 4. 임금 150,000원, 2010. 6. 임금 600,000원, 2010. 7. 임금 150,000원, 합계 1,2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6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2,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B이 2010. 3. 30.부터 2010. 4. 5.까지 근로한 L의 2010. 3. 임금 300,000원, 2010. 4. 임금 1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범죄사실㈏, 3피의자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72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각 진술서(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