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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236132

증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약 8,862억 원의 회사이고, 원고는 2013. 3. 14. 피고 회사의 전무로 입사하여 2013. 5. 23.부터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기획관리팀을 통할하는 업무를 하다가 2016. 3. 13. 퇴직한 사람으로 2013. 6. 21.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사임할 때까지 부사장금 등기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경 회사의 체질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성과급의 이연(移延) 및 환수(還收) 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임원 보상체계 개편 동의서(급여 삭감 및 성과급제도 개편)’(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아들이는 보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성과급 지급방법 ① 이연 제도 적용 당해 년도 성과금은 익년 2월에 50% 현금지급하고 이후 3년간 매년 1/3씩 균등 하게 주식으로 이연 지급함 회사는 매년 2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연된 성과급 지급을 확정하며,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개인 소유가 아닌 회사 공동의 성과급 Pool임 ② 환수 제도 적용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및 회사규 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회사는 지급 확정된 주식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 부를 환수할 수 있고 지급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미지급결정을 할 수 있음 자발적 퇴직의 경우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퇴직사유, 재임 기간 중 성과와 기여도, 소속 조직 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 지급율, 지급방법 및 기타 조건 등을 결정하 고 지급함. 다.

피고 회사는 2014년 약 18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얻었다.

위 2014년의 성과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정된 성과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