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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노3091

강제추행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입을 맞추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 E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500만원의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