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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04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13. 19:45경 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102동 1511호에 있는 피해자 C(3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현관문 고정 지지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무선전화기를 빼앗아 이를 아파트 복도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불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102동 1516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6. 16.부터 E병원, F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