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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8나1144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용 및 추가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표1]의

가. 부동산 표시 중 ‘유성구’ 다음에 ‘K’을 각 추가하고, 제6쪽 제12행의 ‘이’를 ‘제1심’로 고쳐 쓰며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 C의 3인 동업체 구성의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3인 동업체 구성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 법원은 변론주의를 위배하여 3인 동업체 구성 사실을 인정하였고, ② 3인 동업체 구성에 관한 피고 대리인의 제1심 변론절차에의 자인은 원고의 원용 이전에 피고가 철회하였으며, 달리 3인 동업체 구성 사실에 관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1)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여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원고와 C의 2인 동업체 구성 사실만 주장하여 오다 2018. 8. 21.자 준비서면에, 3인 동업체 구성과 관련된 증거들을 언급하며 피고가 출급한 공탁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도 수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제1심 5차 변론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