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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6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1. 11. 25. C 소유의 D 차량의 엔진 상단부를 해체하여 헤드가스켓 등의 부품을 교환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280만 원을 받아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과 통화 건), 수사보고(서울동대문구청 H과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