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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2 2018가단10628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그 지분의 비율은 별지 목록2 기재와 같다), 현재 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들 대부분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점(즉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함),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건물 소재),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관리ㆍ처분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