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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9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F에게 공매 자금의 조달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자 G을 만난 적도 없었다.

F가 건축이 중단되어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 던 서울 종로구 C 외 61 필지 소재 D 주상 복합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내부 공사 도급을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인 줄 모르고 F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금융 알선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가 모두 떼이게 되었다.

F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피고인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은 F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2천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F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등에 참여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투입한 자재 및 공사대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여 공사의 재개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이다.

F는 ‘ 공 매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신한 은행으로부터 거액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 는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고 피고인의 명시적 ㆍ 묵시적 지시에 따라 그 자금 마련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사실로 믿은 F를 이용하여 그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다거나, F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공소사실과 배치되지 않는다.

② F는 수사기관에서 “ 자신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