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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09 2017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6: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여수 경찰서 쪽에서 오동도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3 차로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H BMW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의 우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휀 다 부분 등을 수리 비가 3,178,7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 비가 1,755,93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적 조 회 (B)

1. 의무보험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