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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1가합12815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위적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 금호산업...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주식매매계약서), 갑 제1호증의 2[인감증명서(한국자산관리공사)], 갑 제1호증의 3[인감증명서(금호산업)],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7(각 주주간계약 추가합의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0(각 채권양도 통지권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배인 사용인감계),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8(각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 통지권한 위임장), 갑 제35호증(대우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 갑 제38호증의 1 내지 16[각 채권양도통지(리먼브라더스)], 갑 제40호증의 1 내지 8[각 채권양도통지(티와이스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예비적 원고를 포함한다)은 주위적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호산업’이라 한다)를 중심으로 하여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원고 금호산업 외 22개사, 이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을 구성한 뒤,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분할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한 매수인 중 일부이다.

피고들은 대우건설의 주주들로서 최대주주이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중심으로 매수인들에게 대우건설의 주식을 매도한 매도인들이다.

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1 대우건설의 분할 전 회사인 대우는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당초 약정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우의 정상화를 위해 1999. 8. 26. 대우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개시하였는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