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379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16. 11:00경 서울 마포구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다가, I역 방면에서 J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운전의 전세버스(F 뉴 그랜버드, 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고 한다)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2016. 2. 19. 11:29경 중증 대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A와,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B, C가 있고, 한편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선정자 A는 장례비로 5,000,000원 이상을 지출하였고(적극손해), 한편 위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망인은 50,000,000원, 배우자인 선정자 A는 20,000,000원,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B, C는 각 10,000,000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선정자 A에게 41,666,667원(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망인 위자료 상속분 16,666,667원)을, 원고와 선정자 B, C에게 각 21,111,111원(위자료 10,000,000원 망인 위자료 상속분 11,111,111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무단횡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전세버스 운전자인 H의 과실이 전혀 없어, 피고의 손해해상책임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결과 발생에 망인의 과실이 반영되어야 하고, 피고가 치료비 등으로 이미 지급한 15,067,980원도 반영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