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4 2014가단166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제601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4. 2. 28.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임차보증금 7,000만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에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도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주식회사 F를 포함한 4개의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을제1호증의 기재들만으로는 피고가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