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261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708,470원 및 그 중 113,841,238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