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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1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6:50 경 의정부시 B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C 주점 ’에서 그곳 종업원 D이 동거 녀 E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6명이 D을 상대로 임의 동행하여 폭행 사건을 조사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 씨 발 내가 여자를 때렸다, 날 잡아가라, 개 좇같 네,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 부위로 위 G의 몸통을 10여 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위 건물 앞 노상에서도 순찰차량 문짝을 발로 걷어차면서 손과 어깨 부위로 위 G의 몸통을 10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