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3552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5,013,6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