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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874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6,067...

이유

1. 부동산 명도, 퇴거 및 차임 등 지급 의무 원고는 2014. 1. 28.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에 앞서 원고와 피고 B는 2014.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기간 2014. 2. 1.부터 24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와 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 후 단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5. 1. 22. 피고 B에게 위 사유를 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 B의 잘못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고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증금 반환의무 피고 B가 명도의 이행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액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B의 소유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01, 102, 103, 104호, 옥탑이 모두 제3자에게 임대되었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2014. 2. 1.(원고와 피고 B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차임 중 합계 3,933,000원 101호 633,000원 102호 950,000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