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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96 화랑초교 앞 삼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준비하면서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그랜져 차량을 향해 뒤쪽에서 클락션을 울렸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쪽으로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왜 안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욕을 한 후 차량으로 가자 자신이 운행하던 D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