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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에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없이 2014. 2. 12. 20:54경 위 음식점에서 약 60㎡의 규모에 룸 3개 및 룸 안에 영상기기 1개를 설치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이곳을 찾아 온 손님인 D에게 위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C음식점)

1. 노래연습장현황, 사진(9번룸, 일반음식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