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일대의 주택가,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며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3. 경부터 2016. 6. 18. 경 사이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이르러, 주택 외부 빨래줄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말 일자 불상 1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이르러, 주택 현관문 앞 빨래줄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17:00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주택 현관문 앞 빨래줄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말 일자 불상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H 아파트 102동 116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아둔 빨래 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3 장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긴팔 스트라이프 셔츠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0. 12:00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주택 현관문 앞 빨래줄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칠 부 바지 1 장,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 속 바지 1 장을 가져 가 절취한 후, 위 주택 내부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 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