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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61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7. 18.자 2005가소180905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180905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7. 18.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6,5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2. 10. 25. 피고와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총 12,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5,000,000원은 당일에, 남은 돈은 매월 1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0. 25. 5,000,000원, 2012. 11. 1.부터 2013. 12. 26.까지 합계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