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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8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13. 피고로부터 영천시 B, C 내 상가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8,4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대금이 105,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여 3,89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공사대금 중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890만 원(= 105,000,000원 38,900,000원-55,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439만 원{= (105,000,000원 38,900,000원)×10%}의 합계 1억 32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