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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6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1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사무실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머플러 2개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 소유 우산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위 머플러와 시가 미상의 우산 및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물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오토바이 머플러 견적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