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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7고단5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북 망 문 길 37에 있는 나 주공업고등학교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산정 사거리 방면에서 동 신대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2 차로에는 피해자 C(34 세) 가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가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으로 올란 도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