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과 함께 2011. 6. 10. 17:00경, 2011. 6. 20. 17:00경, 2011. 7. 4. 17:00경 자신이 근무하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으로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였던 I, F, G,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11. 6. 20. 17:00경 및 2011. 7. 4. 17:00경에 이 사건 관리소무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J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6. 20.경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이행 촉구를 하였다
'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