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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7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과 함께 2011. 6. 10. 17:00경, 2011. 6. 20. 17:00경, 2011. 7. 4. 17:00경 자신이 근무하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으로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였던 I, F, G,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11. 6. 20. 17:00경 및 2011. 7. 4. 17:00경에 이 사건 관리소무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J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6. 20.경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이행 촉구를 하였다

'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