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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91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그 판시 제 1 죄 (2017. 3. 23. 자 절도 범행) 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대하여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위 재판을 받던 중 2016. 12. 28. 구속 취소로 출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2016. 12. 28.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징역형 집행의 종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2017. 4. 13.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 1 죄는 위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전에 저질러 진 범행으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을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2 죄 (2017. 5. 26. 자 절도 미수 )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 부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앞서 본 절도죄 등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