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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3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C( 개 명 전 성명: I) 은 위 피고인들과 동네 선, 후배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J는 평소 알고 지내는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K( 가명, 여, 17세) 와 위 J는 위탁학교에서 알게 된 선, 후배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 자는 사건 당일 위 J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모친과 다툰 일로 가출하여 위 J와 함께 잠잘 곳을 찾던 중 위 J가 L 메신저에 잠잘 곳을 찾는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고인 A의 제의로 피고인 A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J와 함께 2017. 1. 18. 01:00 경 인천 남구 M,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들을 만 나 피고인들의 제의로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 가지고 위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위 J와 함께 피고인 A의 집 안방에서 왕게임, 진실게임 등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을 보고, 게임을 중단하고, 위 J를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각각 분리하여 따로따로 잠을 자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듣고...